(1) 유학생은 반드시 학교의 관리제도를 준수해야 한다 . 공공시설을 아끼고 학교의 정상적인 질서를 지켜야 한다 . 문명예절과 공공위생을 지키고 동학들과 단결하며 집체와 노동을 사랑한다 . 청결하고 아름다우며 조용하고 안전한 학습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한다 .
(2)유학생은 학교숙소에 거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외에서 거주 할 경우 반드시 국제교육학원의 동의를 받아야
하며 유학생부의 소개신과 주숙증명(황엽)을 상해시출입경관리국에 출시하여 거류허가수속을 하거나 변경수속을 한 후에
가능하다.
(3) 학교는 유학생들이 심신건강에 유익한 문화체육활동을 할 것을 제창하며 술을 마시거나 도박 그리고 불량서적 혹은
음반등을 전파 , 복제 전파하는 것을 금지한다 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