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8) 시험과 성적은 어떻게 평정하는가 ?
답 :a) 시험은 폐쇄식필답시험이 위주이고 개방식 , 구두로 질문대답등 여러가지 형식이 있다 .
b) 시험성적에 대한 평정은 기말시험성적을 위주로 평시성적을 적당히 참고한다 . 일반적으로 평소출석 , 실험 , 과외숙제 , 연습문제 , 수업중 질문 및 측험성적이 총 성적의 30% 를 차지하고 기말시험 성적이 70% 를 차지한다 .
(9) 과목을 선택하는 원칙은 무엇인가 ?
답 :a) 매 학점 선택한 학점이 계획규정의 3 분의 2 보다 적으면 않된다 .
b) 규정된 시간 내로 과목선택수속을 하지 않은 학생은 그 과목의 시험에 참가할 수가 없다 .
(10) 장려학점에 대한 규정은 무엇인가 ?
답 :1~3 학년에서 계획규정의 학점을 완성하였으며 학년 평균적점 ( 필수과목과 제한성선택과목 ) 이 2.5(2.5 를 포함 ) 이상인 자는 다음 학기 무료로 10 학점을 더 선택할 수가 있고 3(3 을 포함 ) 이상인 자는 다음 학기 무료로 15 학점을 더 선택할 수가 있다 . 더 선택한 학점에 해당되는 과목은 학과정안배의 범위내에서 허락되는 임의로 선택 할 수 있는 선택과목이다 . 학점을 더 선택 할 수가 있는 것은 4 학년까지 이다 .
(11) 보수 ( 보조 수료 즉 輔修 ) 에는 어떤 규정이 있는가 ?
답 : 무릇 자신의 것을 다 배우고 여력이 있는 자는 무료로 장려하는 학점으로 기타 전업의 학과정을 수료할 수가 있다 . 그 전업이 요구하는 규점학점에 도달하면 학교로부터 그 전업을 보수했다는 증명을 받을 수가 있고 그 전업이 규정한 학점에 도달되지 못했다면 임의선택과목의 학점으로 처리한다 .
(12) 재이수를 하는데 대한 규정은 어떠한가 ?
답 : 유학생이 필수과목 혹은 제한성선택과목 시험에 통과되지 못해 해당 학점을 따지 못했거나 시험성적에 불만족 할 경우 다음 학기에 그 과목을 재다시 이수할 것을 신청하는 것을 재이수라 한다 .
제 1 차재이수 :1 차 시험에서 불합격 한 자는 재이수한 실제성적으로 평정하고 1 차시험과 재이수에서 모두 합격된 자는 비교하여 높은 성적으로 평정한다 .
) 제2차재이수:재이수 비용을 지불(1학점당 100원으로 계산)하며 제2차재이수의 실제성적으로
평정하되 최고로 C-를 넘지 못한다.
(13) 중의전업유학생이 중국학생반으로 편입할 때 어떤 조건이 필요되는가 ?
답 : 중의전업유학생은 입학 후 1 년동안 규정된 학점을 모두 이수하되 모두 합격이고 학년성적평균적점이 3.6 이상이면 중국학생반으로 편입 될 수가 있다 .
* 반을 바꾸는 수속
* 본인이 1 학년 2 학기가 끝나면 유학생부에 서면신청을 하며 학교 교무처에 올린다 .
* 만약 허가가 되면 새 학기가 시작되여 1 주일 내로 학교 교무처는 서면으로 유학생부와 유관 학원에 통지를 한다 .
* 유학생부에서 유학생에게 통지를 하여 중국학생반으로 바꾼다 .
* 이미 중국학생반으로 편입한 유학생이 학습을 하는데 큰 어려움을 느낄 경우 국제교육학원에 다시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되 학년급수를 한급 낮춘다 .
(14) 다른 성시의 중의학교로부터 전학해 오는 유학생의 학점을 어떻게 처리하는가 ?
답 : 다른 중의학교와의 학과정과 학시에 차이성이 있기 때문에
a) 전확 해 온 유학생이 배우지 못한 과목은 반드시 배워 해당 학점을 따야 하고
b) 같은 과목에 학시수가 같거나 혹은 우리 학교 학시수의 3 분의 1 을 초과 하고 그것이 우리 학교의 필수과목과 제한성선택과목이라면 다시 시험 볼 필요없이 집적 학점을 딸 수가 있다 . 만약 3 분의 1 이 못 된다면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집적 시험에 참가하여 학점을 딸수가 있다 .
d) 배운 과목이 우리 학교 필수과목과 제한성선택과목에 속하지 않을 경우 만약 성적이 합격이면 임의선택과목으로 학점을 인정한다 .
e)2 학기임상실습이 모자라는 경우는 보충실습을 하고 해당학점을 딴다 .
(15) 낙제와 퇴학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는가 ?
답 :a)1학년에 불 합격 그리고 각 종 원인으로 취득하지 못한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의 학점이 필수과목과
선택과목의 규정학점의 2분의1이 되거나 못되는 자는 낙제로 취급한다.
b) 휴학기가 만료되고 복학심사에 불합격인 자 ; 병원에서 정신병 , 전간병 , 마풍등으로 진단이 된 환자 ; 모종 원인으로 장애자가 되여 학습이 불가능한 자는 퇴학을 한다 .
(16) 휴학과 복학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는가 ?
답 :a) 아래의 경우 휴학을 한다 : 병원에서 진단을 하여 휴식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하되 그 시간이 총 학시수의 2 부의 1 이 넘는 자 ; 휴가를 하되 그 시간이 한학기 총 학시수의 2 분의 1 이 넘는 자 ; 모종 특수 원인으로 본인이 휴학을 원하거나 학교에서 반드시 휴학을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는 자 .
b) 장학금생은 휴학기간 내에 장학금을 받지 못하며 질병을 원인으로 휴학을 하여 본 국에 돌아가는 학생의 의료비와 왕복여비는 자기부담이다 .
c) 질병으로 휴학을 하는 학생이 복학을 할 때 병원의 진단증명으로 질병회복이 되였다는 증명이 필요되며 학교에서 심사를 하고 학원에서 허락을 해야 복학이 가능하다 .
d) 복학을 하는 학생은 휴학만료 1 개월 전에 유관증명을 학원에 제출하여 허락이 되면 학년을 한급 낮추어 편입된다 .
e) 유학생의 휴학기간 이미 지불한 학비와 기타 비용을 물려받지 못한다 .
f) 무릇 어떤 원인으로 휴학기한을 연장 할 경우 연장되는 기한에 해당되는 학비와 기타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.
(17) 졸업실습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는가 ?
답 :a) 졸업실습에 참가하는 유학생은 이론과과목중의 필수과목과 제한성선택과목의 학점이 규정학점의 75% 이상 이여야 하며 주요학과정인 중의내과 , 중의외과 , 진단학기초 , 서의내과가 반드시 합격 이여야 한다 .
b) 실습과목 , 시간
* 필수실습과목 : 내과 ( 입원실 , 문진 )6 개월 , 중의외과 , 침구 , 소아과 , 부인과 각 1 개월 ;
* 임의선택실습과목 : 서의외과 , 피부과 , 항장과 , 추나과 , 골상과 .
c) 실습시험 : 각 과의 성적은 평시성적 45 점과 시험성적 55 점으로 이루어 졌다 . 총 성적이 60 점이 않되는 자는 실습을 보충해야 한다 . 보충실습은 졸업실습이 끝난 뒤에 보충하되 RMB2000 원 / 월을 지불해야 한다 .
(18) 졸업 , 결업 , 肆業 , 直昇에 대해 어떤 규정이 있는가 ?
답 :a) 본 학교 학적의 유학생이 지도성계획규정의 각 과목 및 실습을 완성하고 해당학점을 딴 학생은 졸업을 허락하며 졸업증서와 학위증서를 발급한다 .
b) 졸업시 규정된 총 학점을 따지 못하고 총 학점 10 점 (10 점을 포함 ) 이 모자라는 자와 졸업실습학점이 모자라는 자에게는 결업증서를 발급한다 .
c) 결업을 할 수가 있는 총 학점을 따지 못했으나 지도성교학계획졸업 총 학점의 5 분의 1 이 되는 자에게 肆業증서를 발급한다 .
d) 매 학년 평균학점적점이 3 이상일 경우 졸업 후 입학시험을 면제로 석사연구생으로 직승할 수가 있다 . 직승비율은 총 학생수의 2% 이다 . |